[나이스경제 = 김성훈 기자] KB증권이 법규 위반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약속했다.

그 덕분에 지난달 KB증권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증권 파생상품 방문판매 사전신고 규정을 어기다 적발됐기 때문이다.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KB증권은 2017년 KB국민은행과 함께 ‘은행-증권 시너지 영업’을 진행했다. 은행-증권 시너지 영업은 KB국민은행과 함께 은행 고객에게 증권사 상품을 소개하는 영업 방식이다. KB증권 사업장이 아닌 은행 지점 등에서 고객을 만나 증권 파생상품 등을 판매했다. 일종의 방문판매였던 셈이다.

문제가 된 부분은 증권 방문판매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방문판매법 제2장 제5조(방문판매업자 등의 신고 등) 1항에 따르면 방문판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공정위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KB증권의 일부 직원들이 방문판매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판매한 부분이 문제가 된 것이다. 그 수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746건에 달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KB증권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해당 판매 건수는 전체의 0.96%에 해당하며 대부분 당사 내점이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은행 지점 등의 장소에서 부득이한 판매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사는 내부 통제 프로세스를 강화하고, 방문판매법이 2021년 12월 7일 개정된 바, 직원들을 대상으로 방문 판매 프로세스 교육과정을 신설·운용하는 등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통해 규정 위반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KB증권에 따르면 위법 사실을 인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규정을 개정하고 교육 등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공정위도 KB증권이 위법 사실을 인정했고 재발방지책을 만드는 등 노력했다는 점을 받아들여 처분 수위를 낮춰 경고 처분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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