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 김성훈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가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케이뱅크가 지난 6일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부과받은 과태료는 4320만원, 이유는 고객확인 의무 위반이었다.

FIU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2021년 5월 31일부터 지난해 3월 22일까지 총 6건의 고객확인 대상 금융거래를 취급하면서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지 않았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령(특정금융정보법, 특금법)의 고객확인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특금법은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5 등에서 금융거래 개시 목적으로 법인고객과 계약을 채결해 계좌를 신규 개설할 경우 실제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국적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 동안 금융회사 등에 대한 제재 결과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당사자에게만 통보했던 FIU가 제재 결과를 공시한 것은 감독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올해 9월부터 시행된 감독규정은 FIU도 제재 내용을 공개토록 하고 있다.

[이미지 = 케이뱅크 제공/연합뉴스]
[이미지 = 케이뱅크 제공/연합뉴스]

같은 위반 사항에 대해 금융감독원(금감원)에서는 지난 1월 제재 내용을 공시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에서는 담당 임원을 주의 조치했다. 고객확인 관련 업무분장 및 업무처리 절차가 불명확하게 수립·운영되고 고객확인 업무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책임이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보고 책임자에게 있다고 판단해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케이뱅크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금감원으로부터 임원 주의와 함께 받은 ▲고객 확인 업무 체계 개선 ▲고령자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 이용 본인 확인 절차 강화 등의 요청 사항은 이미 조치 완료된 것으로 밝혀졌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이미 조치 완료된 부분이며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케이뱅크는 지난 3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의무 위반, 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보 의무 및 기록·관리 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 2억1300만원 및 과태료 2억1640만원과 직원 주의 등의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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