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정부가 23일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했다. 종부세는 9억(1가구 1주택자는 12억) 초과 주택을 보유한 사람에게 재산세(토지 및 건물분)와 별개로 부과되는 부동산 보유세의 하나다. 매년 부과되는 부동산 보유세 중 연말 무렵에 부과되는 세 번째이자 마지막 세목에 해당한다.

올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크게 내려간 것이 그 원인이다. 공시가격 하락은 부동산 가격 자체가 내린데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지난해보다 축소조정된 데 기인한다. 두 개 요인이 더해져 나타난 공시가격의 작년 대비 하락률은 18.63%다.

이에 따라 올해 종부세 세수도 지난해에 비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가 추산한 올해 종부세 세수는 지난해의 6조7988억원보다 16%가량 줄어든 5조7100억원 정도다. 하지만 과세 대상자가 작년의 133만5000명에서 100만명 이하로 줄어듦에 따라 올해 납세자가 짊어지게 될 1인당 평균 종부세 부담액은 작년치보다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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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부세 납세자 수와 세수를 크게 줄어들게 한 요인 중 첫 번째는 공시가격의 큰 폭 하락이다. 공시가격 하락의 결정적 원인은 현 정부의 현실화율 조정에서 찾아진다. 과세표준(과표)의 잣대가 되는 공시가격은 시세의 일정 비율을 적용해 산출하는데 공동주택의 경우 올해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69%다. 지난해의 현실화율은 71.5%였다.

올해 적용된 공시가 현실화율은 2020년과 같은 수준이다. 이 비율은 이전 정부에 의해 매년 상승하도록 설계됐는데 공동주택은 2021년 70.2%, 2022년 71.5%, 2023년 72.7%, 2024년 75.6%로 변하도록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인 69%로 되돌린데 이어 내년 비율도 변화없이 이어가도록 결정했다.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마찬가지다. 단독과 토지에 적용될 내년 비율은 각각 53.6%와 65.5%다.

이전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5년까지(아파트는 2030년까지) 90%로 대폭 올린다는 계획을 세웠었다. 그러나 상승속도가 너무 빨라 과도한 세금 부담에 대한 불만이 쌓여갔고 조세저항도 강해졌다. 지난해엔 집값이 크게 하락하는 바람에 공시가격이 실제 집값보다 높게 매겨지는 불합리한 현상도 나타났다. 이런 혼란은 결국 올해와 내년에 적용될 공시가격 현실화율 손질로 이어졌다.

종부세 액수에 영향을 미치는 또 하나의 변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다. 이 비율은 공시가격의 몇 퍼센트를 과표로 삼을지 결정짓는 요소다. 정부는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작년과 같은 60%로 유지시켰다. 이 비율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1년 95%까지 치솟았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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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비율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60% 수준으로 묶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60% 비율을 내년에도 그대로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라면, 공시가격 10억짜리 주택에 종부세를 과세할 때 과표를 6억원으로 잡게 된다. 6억원에 구간에 맞는 세율을 곱하면 종부세액이 도출된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00% 범위 안에서 종부세법 시행령을 통해 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수준에 묶어두기로 했지만 내년도 부동산 보유세 규모는 전반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올해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오른 지역이 많다는 점 때문이다. 집값이 상승하면 현실화율을 손대지 않더라도 공시가격은 덩달아 올라가게 돼있다.

올 들어 집값은 지역별, 주택 유형별로 변동폭에서 뚜렷한 차이를 드러내며 움직이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내년도 주택 보유세 부담액 변동폭도 지역과 주택 유형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편 올해 종부세 납부 기일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납부할 돈이 250만원 이상이면 분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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