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 김성훈 기자] 신한투자증권이 고위험성을 미고지한 채 상품을 판매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당사자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최근 신한투자증권은 고령의 고객에게 고위험 상품의 위험성을 미고지한 채 판매하고 이를 고객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매각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피해자 A씨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이 초위험 1등급으로 분류된 해외비상장주식신탁의 위험성에 대해 알리지 않고 판매했다는 것. A씨는 과거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당시 신한투자증권 부장 B씨의 권유로 해당 상품에 가입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가입한 해외비상장주식신탁은 중국 드론 제조사 DJI의 비상장 주식에 대한 신탁상품이다.

A씨에 따르면 그는 가입 당시 B씨로부터 3년 후 DJI가 상장하면 매각 대금을 받을 수 있고 비상장 시에도 원금과 함께 매년 8%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A씨가 받은 계약서에는 기업 상황 등 변수에 따라 2년까지 매각을 미룰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라고 적혀있었다. 심지어 비상장 시 지급된다던 8%의 이자는 연환산수익률이 8%를 초과할 경우에만 해당됐다. 연환산수익은 복리로 얻어지는 수익률을 1년 단위로 통일해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또 A씨는 가입자의 동의에 따라 주식 매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음에도 신한투자증권이 본인의 매각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주식을 팔았다고 주장했다.

신한투자증권은 A씨의 이런 주장에 대해 “해당 내용은 투자제안서에 모두 나와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일축했다. 이어 “해외비상장신탁은 우리가 마음대로 팔 수 없는 상품이다. 신탁운용사와 신탁 수탁 계약을 맺었고, 매각은 우리가 아니라 운용사에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투자증권의 주장대로라면 증권사가 상품에 가입한 고객의 의견을 취합하여 운용사에 전하면 매각에 대한 판단은 운용사에서 한다는 것이다. 신한은 해당 상품도 고객의 의견을 모아 운용사에 전했지만, 운용사에서 자체적인 판단하에 매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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