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 김성훈 기자]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계속되는 금융사고로 상호금융권의 부실한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로고 = 각 사 제공]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로고 = 각 사 제공]

2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한 지역 신협에서 또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신협 측은 부산지역 신협의 A전무가 횡령한 사실이 밝혀져 지난달 18일 징계 면직됐다고 밝혔다. A전무가 횡령한 금액은 5천830만원. 그는 인테리어 업체와 공모해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돈을 돌려받는 식으로 조합의 돈을 빼돌렸다. 현재 제재심의 절차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신협 관계자는 나이스경제와 통화에서 “지난해 말 징계 조치가 끝난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를 포함한 지난해 신협의 제재내용 공시는 186건. 신협은 면밀히 검사하기 때문에 제재공시가 많아 보이는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수치상으로 나오는 제재만 해도 200건에 가까운 만큼 고객들이 불안에 빠지는 것은 당연하다. ‘면밀한’ 감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신협의 감사와 제재가 솜방망이는 아닌지 의문을 갖게 한다.

최근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신협뿐만이 아니다. 신협을 필두로 수협, 새마을금고 등에서도 계속해서 금융사고가 터지고 있다. 지난 16일 한 제주 지역 수협에서는 70여 차례에 걸쳐 약 9억원을 빼돌린 횡령 사고가 드러났다. 심지어 현 수협조합장은 조합장 당선 전 도박 사이트 조직 총책의 수익금 140억을 세탁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지난 21일 새마을금고는 1조원 이상의 자금을 부당하게 고위험 대체투자·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등에 투입한 것으로 행정안전부의 특별감사 결과로 밝혀졌다.

양파 까듯 속속 드러나는 상호금융권 금융 사고에 고객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상호금융과 단위 조합에 내부통제 권한을 일임하는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은행업, 보험업, 증권업, 저축은행업권 등은 금융사고 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금융당국의 기관·임직원 제재를 받지만 상호금융권은 현재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직접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금감원이 금융위원회(금융위)에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하고 검토 중이라 알려졌지만 아직까지 개선은 요원해 보인다. 금융 소비자들이 상호금융권의 잇단 금융 사고를 언제까지 조마조마 가슴을 태우며 지켜보고만 있을지 씁쓸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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