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 김성훈 기자] 연초부터 제약업계가 각종 사고로 들썩이고 있다.

생활과 밀접해 있는 만큼 안전과 신뢰가 중요한 제약업계에서 신년부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소동의 와중에 있는 대표적인 업체가 경동제약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피부염 치료제 ‘판테놀 연고’(덱스판테놀) 등 4가지 경동제약 제품이 최근 회수 조치를 받았다.

회수 대상은 사용기한이 25년 4월 6일까지인 제조 번호 KF004, KF005 판테놀 연고, 자니틴정150밀리그램, 다파진에스듀오정10/100밀리그램 등이다. 경동제약에 따르면 판테놀의 경우 원료 중 천연 식물성 오일 라놀린의 상분리된 유지성분이 내부 산소와 결합하면서 변색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동제약 관계자는 “좀 더 넓은 수준의 품질 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사전 조치에 들어간 것”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정성을 증가시키는 등 제재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화일약품은 원료의약품 제조 및 완제의약품 수입 과정에서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세계보건기구 규칙) 무더기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또 바이넥스는 무균 상태여야 하는 결막염 환자용 점안제에서 세균이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불거져 현재 식약처 수사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019년부터 대웅 계열사에서 발생한 식약처 제재가 최소 20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계열사별로는 대웅제약·한올바이오파마·대웅바이오가 각각 6·4·3건이다.

특히 대웅제약은 경영행위에서의 의약품 관련 법규 위반을 저질렀다. 이에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식약처가 계속 제재조치를 취하는데도 이를 통한 행정 처분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다”며 제재 실효성 확보를 주장했다.

하지만 식약처의 제재조치가 유의미한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 대웅제약에만 국한되는 문제인지 따로 따져보아야 한다는 지적도 업계 주변에서 적지 않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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