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 김성훈 기자] 청년희망적금(희망적금) 만기와 청년도약계좌(도약계좌) 환승으로 시끌벅적한 가운데 청년내일저축계좌(저축계좌)가 함께 관심받고 있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16일까지 도약계좌 1차 연계가입 신청자 수는 41만5000명에 이른다. 이로써 도약계좌 누적 신청자는 190만명에 육박했다. 희망적금의 만기에 따라 생긴 목돈과 환승도약 혜택 덕분이다.

도약계좌 환승 흥행 덕인지 또 다른 청년 지원 정책도 주목받기 시작했다. 청년내일저축계좌가 그 대상이다. 저축계좌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하나은행이 단독으로 참여해 판매중인 상품이다.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희망적금·도약계좌와 그 목적이 같다.

[사진 = 김성훈 기자]
[사진 = 김성훈 기자]

다만 저축계좌는 차상위·저소득 근로청년을 위한 제도로 중위소득 100%(222만8445원) 이하 소득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중위소득에 따라 월 10만원만 납입하면 각각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중위소득 100%이하), 30만원(중위소득 50% 이하)이 지원된다.

그러나 희망적금이나 도약계좌에 비해 부담이 적은 월 10만원만 납입하면 되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비판의 목소리는 존재한다.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 때문이다. 2024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주 40시간·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이다. 최저시급보다 17만원만 더 벌어도 저축계좌는 가입하지 못한다. 그런 까닭에 ‘주 3일 알바하라는 거냐’, ‘가구소득, 근로소득 적게 잡고 재산은 크게 잡네. 알바생 말고는 거의 다 안 되는 거 아니냐’ 등의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이미지 = 정부24 사이트 캡처]
[이미지 = 정부24 사이트 캡처]

취업준비생 장모씨(29)는 “부담도 적고 혜택도 좋아서 가능하다면 가입하고 싶다. 그런데 230만원만 벌어도 가입 못한다니 가입 기준이 너무 낮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정부와 하는 사업은 마진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다. 청년들을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 가치를 두고 좋은 취지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 말처럼 저축계좌는 차상위·저소득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취지도 혜택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사회 초년생 중 230만·240만원대 월급을 받는 이들도 적지 않음을 생각하면, 너무 낮은 소득 기준이 아쉽다는 목소리가 많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청년내일저축계좌는 5월 모집 예정이며,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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