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 김성훈 기자] 청년희망적금 출금 제한으로 터져 나오는 불만에 금융당국이 서둘러 개선을 예고했다.

27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한도제한계좌의 출금·이체 한도를 상향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도제한계좌는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등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출금 및 이체 금액에 제한을 두는 계좌다.

갑작스레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이유는 청년희망적금(희망적금)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출금 한도 제한 이슈가 불거졌기 때문이다. 신한은행은 최근 청년희망적금 출금 한도 제한 해제와 관련해 꺾기를 권유했다는 만원이 제기돼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타 은행이 주거래 은행인 고객이 신한은행에서 가입한 희망적금의 한도제한계좌 해제를 위해선 대출·적금 가입 등 실거래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한 부분이 와전됐다는 것.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신한은행 관계자는 “원래 한도 제한 계좌를 풀려면 급여 소득이 최소 6개월 들어오고 재직증명서나 이런 것도 필요하다”며 “그런 거래 계좌 제한을 풀 수 있는 방법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설명한 것이지 절대 꺾기는 아니었다”고 밝혔다.

불만이 제기되자 은행권은 희망적금과 연계된 계좌의 한도 제한 해제는 편의성을 적용하기로 했다. KB국민·하나·기업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희망적금에 한해 영업점에 방문해 희망적금 한도 해제를 희망하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한도를 해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 특히 하나은행의 경우 어플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해제가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금융당국은 2016년 도입 당시에 멈춰있는 한도제한계좌의 한도 자체를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시중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인터넷뱅킹·ATM 30만원, 창구 거래 100만원이던 한도를 각각 100만원과 30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관계자들과 시스템 마련 등을 논의 중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한도제한계좌의 한도 자체를 상향조장할 예정이다. 다만 액수만 조정되는 것이지 제한 해제 방법이 개선되는 건 아니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나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