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주택 투기 근절을 위해 도입한 임대업자 지원 제도가 그들의 사익만 채워준 정황이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정부의 두서 없는 임대사업자 관리 대책이 결과적으로 서울의 요지, 나아가 서울 전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이다. 임대사업자들이 올해 1~8월 서울 강남 4구와 ‘마용성’(마산·용산·성동) 등 소위 ‘똘똘한 한 채’ 수요가 몰리는 요지에서 신규 분양된 주택을 주로 구입한 사실이 그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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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임대사업자들은 배타적으로 취득세 감면 혜택 등을 누린데 이어 서울 요지에서의 집값 상승에 따른 알짜 이익까지 챙기게 됐다.

주택임대사업자들에 대한 혜택을 둘러싼 논란은 이전부터 있어왔다. 앞서 정부는 이들에 대해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에 이르기까지 각종 혜택을 부여했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다시 없애거나 축소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드러냈다.

대표적인 것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방안이었다. 정부는 당초 조정대상지역내 임대업자가 8년 장기임대등록용 주택(수도권 6억 이하, 비수도권 3억 이하)을 살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가 비판여론이 커지자 이를 취소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에도 단서를 추가함으로써 주택임대업자에게 주어졌던 기존 혜택을 없앴다. 1주택 이상을 지닌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18년 9월 14일 이후에 새로 취득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이다. 기존에는 임대사업용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비수도권은 3억 이하)이고 8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정부는 지난 16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방안을 확정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공개한 ‘올해 1~8월 주택임대사업자의 취득세 면제 및 감면 현황’을 보면 이 역시 사후약방문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결과적으로 임대사업자의 알짜배기 아파트 쇼핑을 자극한 측면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중 서울에서 새로 분양받아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 10채 중 절반가량(45.2%)은 서울의 강남4구와 ‘마용성’에 몰려 있었다. 강남4구에 집중된 비중만 놓고 보면 10채 중 3채 꼴(30%)이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집중된 지역에서 신규 분양된 주택의 상당수가 다주택자들의 몫으로 돌아갔음을 보여준 것이다.

주택임대업자들이 누린 취득세 감면 혜택도 쏠쏠했다. 박 의원 자료에 의하면 해당 기간 서울에서 새로 주택 분양을 받은 뒤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경우는 총 1만8071건이었고, 그에 따른 감면 금액은 모두 1125억원이었다.

이중 30%인 5502건은 강남 4구에서 발생했으며, 이곳에서 감면된 취득세는 1채당 722만원이었다.

지역별 건수를 살펴보면 강남4구에선 송파구가 2802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강남구(1178건), 강동구(884건), 서초구(638건) 등의 순이었다. ‘마용성’의 지역별 취득세 감면 건수는 마포구 1906건, 용산구 421건, 성동구 337건 등이었다.

박 의원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은 신규주택 취득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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