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투자증권이 디스커버리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한 피해 보상안을 내놓았다. 지난 4일 이사회에서 결정된 방안은 가입자들에게 투자원금의 40%를 선지급한다는 것이었다. IBK투자증권은 또 40% 선지급 이후 금융감독원에서 최종 보상액이 결정되면 나머지 추가분은 사후 정산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IBK투자증권의 이번 결정은 나름 의미를 지닌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다른 증권사들이 미적거리며 피해 보상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선제적으로 제시된 방안이기 때문이다. 문제의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중 피해 보상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는 IBK투자증권이 처음이었다. 그런 만큼 나름 과감한 결정이라 할 수도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IBK투자증권의 선제 조치는 문제의 펀드를 판매한 다른 증권사들의 연이은 보상 방안 발표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피해자들의 반응이 부정적이라는 점이다. 피해자들은 IBK투자증권의 보상안이 발표되자 즉각 반발 움직임을 보였다. 선지급 비율이 너무 낮다는 게 그 이유다. 특히 IBK투자증권의 모회사인 IBK기업은행이 제시한 선지급 비율 50%보다도 10%포인트나 낮다는 사실이 피해자 반발을 자극했다.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 중 하나인 하나은행 역시 선지급 비율을 50%로 제시했다.

단순히 선지급 비율이 낮다는 것 자체만 문제가 되고 있는 것도 아니다. IBK투자증권 계좌로 펀드상품을 구매한 사람 상당수는 IBK은행과 IBK투자증권이 공동 운영한 자산관리센터(WM)를 통해 계약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계좌가 IBK기업은행이냐 IBK투자증권이냐에 따라 선지급 보상 비율이 달라지게 됐다. 당연히 IBK투자증권 계좌를 이용한 사람들의 불만이 폭주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선지급 비율을 40%로 정한 것에 대해 IBK투자증권 관계자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비율산정 기준과 법무법인의 검토 의견을 두루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하나의 기준이 될까봐 타 증권사 눈치를 지나치게 살핀 것은 아닌지를 묻는 질문엔 “그건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보상 방안을 가장 먼저 내놓고도 반발을 사고 있는 현실에 대해 이 관계자는 “가지급률은 향후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원금보상 비율이 40%에 그칠 가능성은 없다는 것을 스스로 밝힌 셈이다.

결국 IBK투자증권의 이번 조치는 공연히 IBK기업은행보다 낮은 가지급 비율을 내세움으로써 투자자들의 반발만 자극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명분도 실리도 없는 잘못된 방안으로 안 맞아도 될 매를 벌었다는 얘기다.

저작권자 © 나이스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