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고객의 비밀번호를 함부로 사용한 혐의로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1일 금융감독원의 제재관련 공시에 따르면 우리은행에는 지난 17일자로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60억5000만원 부과 조치가 내려졌다. 퇴직 임원 2명에게는 ‘위법·부당사항’(주의 상당) 조치가, 현직 임원 2명에겐 ‘주의’ 조치가 취해졌다.

[그래픽 = 우리은행 제공/연합뉴스]
[그래픽 = 우리은행 제공/연합뉴스]

금감원은 고객들의 비밀번호를 함부로 사용한 수백명의 우리은행 직원들에 대해서는 ‘자율처리 필요사항’이란 결정을 내렸다. 해당 직원들에 대한 조치는 은행 측이 알아서 하라고 위임을 한 셈이다.

한 가지 단서도 곁들여졌다. 이번 조치 중 ‘기관경고’와 퇴직자에 대한 주의 상당 조치는 앞선 두 차례의 우리은행 경영실태 평가에서 내려진 조치와 중복되는 만큼 생략한다는 것이었다.

우리은행의 고객 비밀번호 무단등록 사건은 2018년 우리은행 직원들이 장기 미사용 고객의 임시 비밀번호를 당사자 허락 없이 무단으로 스마트뱅킹 시스템에 등록한 일을 의미한다. 이는 일부 직원들이 성과지표에 의한 평가실적을 높이기 위해 벌인 일이었다.

당시 우리은행은 고객이 발급받은 임시 비밀번호를 스마트뱅킹 시스템에서 최초 등록하면 이를 재사용 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결국 해당 사건은 우리은행 직원들이 이 같은 제도를 악용해 자신의 영업 실적을 높이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이었다.

금감원은 이 같은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금융감독규정 등에 명시된 전자금융거래 상의 안전성 확보 기준을 위반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우리은행이 전자금융거래법 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전자금융감독규정 상의 안전한 정보처리 시스템 구축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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