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조원태 회장의 어머니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19일 2심 법정에 선다. 최대 관심사는 2심 재판에서도 실형을 면할지 여부다. 이 고문은 앞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상습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고문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이 고문은 2011년 11월부터 수년에 걸쳐 운전기사와 자택 경비원 등에게 수시로 고성을 지르며 윽박지르거나 손으로 때리는 등의 물리적 타격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정에 출두하는 이명희 고문(). [사진 = 연합뉴스]
법정에 출두하는 이명희 고문(왼쪽). [사진 = 연합뉴스]

이명희 고문은 1심 재판부에서 실형을 면했다. 이 고문이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다는 점, 그로 인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피해 정도가 심하지 않다는 점, 가해자가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결과였다.

1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검찰과 이 고문 측 모두가 불복했다. 양측 모두 항소함에 따라 재판은 2심으로 넘어갔다. 그간의 재판 과정에서 주된 쟁점은 이 고문의 ‘갑질’ 행위가 상습적이었는지 여부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 고문은 사실 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상습성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2심 형량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 때와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나이스경제 =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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