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 이선영 기자] DB금융투자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올 경우 해당 직원에게 별도의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혀 물의를 빚고 있다. DB금투가 코로나19 확진을 이유로 주겠다고 한 불이익은 인사와 관련된 것이었다.

27일 DB금융투자 등에 따르면 이 회사의 모 본부장은 사내에서 코로나19 확진 사태가 발생한 다음날인 지난 16일 ‘확진 경위에 따라 승진과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의 공지를 띄웠다. 이 간부는 카톡 메시지를 통한 공지문에서 사내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두자릿수의 인원이 검진을 받았음을 알렸다. 이어 음성 판정이라 할지라도 다수의 자가격리로 인해 1명의 1년치 근무시간이 낭비됐다고 주장하며 “확진으로 징계할 수는 없지만 경위에 따라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언했다.

[그래픽 = 연합뉴스]
[그래픽 = 연합뉴스]

DB금투의 코로나19 확진 사태는 신입사원이 연수 기간 중 바이러스에 감염됨으로써 발생했다. 그러나 해당 신입이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은 아니어서 징계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사례는 없었지만 노조는 회사 방침에 반발하고 나섰다. 설사 방역수칙을 어겼다 하더라도 확진자에게 징계를 내리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 노조 측 주장이다.

노조는 이와 별개로 DB금융투자의 한 지점에서 코로나19 방역 차원의 재택근무를 시행하면서 일부 저성과자들에게 출근을 하도록 조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DB금투 측은 노조의 주장을 부인했다. 사내 공지 사안의 경우 회사 차원이 아니라 본부에서 자체적으로 보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공지문을 띄운 배경에 대해서는 “방역수칙을 잘 지키라는 차원에서 보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DB금융투자 관계자는 저평가자 재택근무 제외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저평가자 다수가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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