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 이선영 기자] 치킨업계 1위인 교촌이 가맹점 영업구역 침범 시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됐다. 이와 함께 교촌은 점포환경 개선 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제소로도 공정위의 심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모두가 교촌치킨 스스로 강조해온 상생경영의 정신을 훼손할 만한 이슈들이어서 결말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본사가 직영점을 앞세워 기존 가맹점에 영업상 피해를 입혔다는 취지의 주장이었다.

지난 31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인천의 한 교촌치킨 가맹점주인 이모씨는 지난해 말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며 교촌치킨 운영사인 교촌에프앤비를 공정위에 제소했다. 내용인 즉, 교촌에프앤비가 자신의 가맹점 인근에 직영점을 냄으로써 영업상 손실을 입었다는 것이었다.

[이미지 = 교촌치킨 홈피 캡처]
[이미지 = 교촌치킨 홈피 캡처]

이씨는 자신의 매장과 불과 900m 정도 떨어진 곳에 교촌에프앤비가 대규모 직영점을 개설함에 따라 배달구역이 겹치게 됐고, 그 결과 매출이 전보다 줄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역 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먼 거리로 배달을 다니느라 배달인원과 오토바이를 각각 늘려야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구역 침해 논란과 관련해 이씨는 3년 전 매장을 확장이전하면서 주변 지역에 매장이 추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지역 책임자의 구두약속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

이씨의 주장이 맞다면, 본사의 행위는 법적 논란 이전에 상도의 면에서 크게 비난받을 만한 일이다. 가맹점도 아닌 본사 직영점이 영업구역을 침해하는 것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있을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시 본사와 가맹점주는 계약서 뒷부분에 영업구역을 지도로 표시하는 게 일반적이다. 따라서 후발 가맹점이 기존 가맹점의 영업구역을 침범하는 일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옳다. 더구나 본사 직영점이 그런 짓을 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하기 힘든 일이다.

하지만 교촌에프앤비는 이씨의 주장과 조금 결이 다른 설명을 내놓고 있다. 본사의 한 관계자는 교촌에프앤비가 해당 가맹점의 영업구역을 침범한 사실이 없으며, 이씨가 말하는 직영점도 실상은 직영점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공정위 심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조심스럽다”면서도 영업구역 침해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적어도 표시된 영역 내에 추가 매장이 들어선 것은 아니란 얘기였다.

직영점 논란에 대해서는 “본사 직영점이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듭된 질문에 그는 본사가 아니라 지역 지사가 운영하는 매장이라고 답했다. 운영주체가 본사가 아닐 뿐 지역지사가 운영하는 직영점이 맞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직영점을 운영하는 데는 나름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 본사가 직영점 운영을 통해 소비자들의 기호나 소비 트렌드를 연구하면서 상권을 분석하는 한편 브랜드 파워도 점검해불 수 있어서이다. 전 매장 신메뉴 출시에 앞서 소비자 반응을 먼저 시험해보는 일도 직영점의 몫이다. 직영점은 일종의 플래그쉽이라 할 수 있다. 그로 인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되려는 이들은 오히려 본사 직영점이 있는 곳을 선호하는 경향마저 보인다.

이런 직영점을 앞세워 기존 가맹점의 영업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상도의에 반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설사 지도상으로 가맹점의 배타적 영업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상도의가 무너진 상황에서는 아무리 상생을 외친들 헛구호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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