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정부가 법정 정년 연령인 60세 이후에도 다니던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청년인구의 급속한 감소와 고령인구 급증으로 대변되는 인구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이다. 정부는 인구 충격으로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급속히 줄어드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우선 60세 이상 고령자의 근무 기간 연장을 목표로 사회적 논의를 벌인다는 방침을 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의 ‘제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주요분야 및 논의방향’을 발표했다. 여기엔 60세 이상 고령자를 활용한 생산연령인구의 확충 방안이 담겨 있다.

구체적 내용은 현행 정년 연령을 그대로 유지하되 근로자가 만 60세 이후에도 재고용을 해서라도 다니던 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보장해준다는 것이다. 이른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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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고용제란 60세 정년을 맞은 근로자에게도 기업이 일정 연령에 이를 때까지 더 일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단, 회사는 정년 폐지나 연장을 할 수도, 재고용을 할 수도 있다. 사용자에게 선택의 폭을 다소 늘려주기는 했지만 주어진 선택지 안에서 의무적으로 고용을 이어가야 한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강제성을 띤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제도 도입을 위해 향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연구회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기구를 따로 만들기로 했다. 여기서 최종안을 도출한 뒤 법령 제·개정을 거쳐 계속고용을 제도화하겠다는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이전에도 계속고용제도 도입 의지를 밝혔으나 경영계는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었다. 따라서 제도 도입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고령층 취업 지원을 위한 방안으로 ▲계층별 차별화 지원방안 마련 ▲고용지원과 직업훈련, 취업정보 제공 등 고용인프라 확충 등을 제시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 대비책에는 외국인력 활용 강화도 포함됐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외국인 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 인력 수급 파악을 위한 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제시한 배경엔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그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밝힌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는 3년 뒤면 2020년 대비 177만명 감소한다. 50년 뒤 해당 인구수는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737만9000명이었다. 하지만 이 숫자는 2025년이 되면 176만9000명 감소한 3561만명으로 내려간다. 문제는 인구추계를 새로 할 때마다 생산인구 감소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점이다. 이 추계치에 나타난 감소폭 또한 2년 전 추계치보다 25만명 커졌다.

인구 감소는 유아나 청소년 층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병력자원의 중심인 만 20세 남성인구는 2020년 33만4000명에서 2025년 23만6000명으로 30.8%나 감소할 것으로 추계됐다. 이는 남북 대치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군에 입대할 자원이 급격히 감소할 것임을 예고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지닌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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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앞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출산율 저하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더욱 심화되어가고 있다. 합계출산율 최저치는 2024년에 이르면 0.70명선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계됐다. 합계출산율은 15~49세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수를 가리키는 지표다.

정부는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청년층에 대한 결혼 및 출산 인센티브를 늘리고 국민연금제도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 달 중 인구정책 TF를 출범시킨다.

정부는 TF 논의 방향을 밝히면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제도의 개선안도 그 안에 포함돼 있음을 확인했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경우 적자전환이 코앞에 닥친 만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살려간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기금 수익률을 높이면서 다층적 노후 소득보장 강화 방안과 연계하는 방식 등이 거론됐다.

건강보험은 관리 강화를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엄격히 막고 질병 예방으로 수요자체를 사전에 억제하는데 초점을 맞춰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건보 제도 개혁의 경우 더 내고 혜택은 이전보다 줄이는 것 외엔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이 다 되도록 그 같은 방향으로의 제도 개혁에 전혀 의지를 드러내지 않았다. 따라서 제도 개혁의 악역은 차기 정부의 몫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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