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세제는 어떻게 바뀔까? 이는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 모두의 관심사다. 부동산세제의 과격한 변화가 임대차 시장에까지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낸 것이 그 배경이다. 이제 부동산세제 개편은 우리사회의 가장 시급한 당면과제가 됐다. 이런 인식엔 여야가 따로 없는 듯 보인다. 부동산세제 강화를 중심으로 이뤄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완전한 실패로 돌아갔다는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행 방안을 두고는 여전히 의견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 부동산세제 개편 과정이 순탄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견의 근본 원인은 부동산에 대한 기본인식의 차이다. 비록 정책 실패를 맛봤지만 문재인 정부와 철학을 공유해온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세제를 시장 관리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자세를 완전히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반면 윤석열 당선자를 중심으로 하는 국민의힘은 부동산세제를 조세원칙에 입각해 개선하려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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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세제 개편 작업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제 개편을 하려면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 등 각종 세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여기엔 과반인 172석을 점유하고 있는 민주당의 동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게 그 이유다.

다만 민주당도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부동산세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몇몇 공약을 제시했고, 현 정부도 당과 함께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공감대 형성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바뀔 가능성이 큰 부분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다. 그 중에서도 우선 순위에 둘 수 있는 것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손질일 듯 싶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큰 틀에서 견해를 같이하고 있다.

국세인 종부세는 1주택자의 경우 0.6~3.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0.5~2.0%이던 것을 문재인 정부가 상향조정한데 따른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지금의 1주택자 종부세율을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또 공약을 통해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는 주택을 팔거나 상속하는 시점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종합부동산세가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논란을 낳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 공약이라 할 수 있다.

윤 당선인 측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직전 연도보다 과도히 증가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을 지금보다 더 억제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세부적 내용은 1주택자나 비조정지역 2주택자의 경우 합산세액이 직전 연도보다 50%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세부담 상한선을 낮추고 조정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적용되는 세 부담 상한도 현행 300%에서 200%로 낮춘다는 것이다.

종부세 완화에 대해서는 현 정부도 당정협의를 통해 나름대로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당정은 1주택자의 올해 종부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기 위해 공시가격 조정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 같은 안을 토대로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원회와 조만간 협의를 갖고 이달 중 최종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의 정황으로 볼 때 올해 1주택자 종부세는 지난해 수준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윤 당선인 측은 1주택자든 다주택자든 종국적으로는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해 나간다는 방침을 정해두고 있다. 그 배경엔 종부세가 이중과세 성격을 띠고 있다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부자 감세’라며 반발할 가능성이 커 진통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분 재산세를 하향 조정하려는 움직임도 구체화되고 있다. 윤 당선인은 물론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재산세를 공시가격이 급등하기 직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2021년 19% 올랐고, 올해에도 비슷한 수준의 상승률이 실현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고려된데 따른 움직임이다.

윤 당선인 또한 지난해부터 공시가격이 급등한 사실을 들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공시가격 결정의 토대가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법 개정 없이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만큼 새 정부의 의지만으로도 조정할 수 있다. 현행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0∼80%(주택 기준) 사이에서, 종부세법의 경우 그 비율을 60∼100% 사이에서 관련법 시행령 손질을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마음먹기에 따라 국회 동의 없이 재산세는 40%, 종부세의 경우 60%까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출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윤 당선인 측은 주택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세목을 재산세로 한정하려 하고 있다. 재산세가 종부세에 비해 과세 대상이 넓고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더 크다는 점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그래픽 = 연합뉴스]
[그래픽 = 연합뉴스]

윤 당선인 측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부담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를 부동산 투기꾼이란 시각에서 바라보며 징벌적 과세를 해온 것은 잘못이라는 인식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

일례로 현행 종부세법은 다주택자에게 두 배의 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주택자 종부세율이 0.6~3.0%인 것과 달리 다주택자에겐 1.2~6.0%의 세율이 적용되도록 규정돼 있다. 문재인 정부는 또 다주택자는 고령자공제 및 장기보유공제 혜택에서도 배제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나아가 기본공제 기준을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조정하면서 이 혜택 또한 1주택자에게만 부여했다.

이에 따라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세부담 격차가 지나치게 커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윤 당선인 측은 보유주택 수가 아니라 부동산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부과토록 하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이를테면 공시가격 12억짜리 주택 한 채를 지닌 사람과 4억짜리 주택 3채를 보유한 사람에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게 윤 당선인 측의 기본인식이다.

윤 당선인 측은 다주택자에 대한 거래세 부담 완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 간 배제하는 것과 함께 취득세에 적용되는 누진율을 낮추는 방안이 그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즉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런 내용이 망라된 세제개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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