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 김기영 기자] 금융위원회가 다음달 15일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2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한다고 10일 발표했다. 이름하여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금리 시대를 맞아 이자 부담의 고통을 더 크게 느낄 변동금리 주담대 이용 서민들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안심전환대출은 이전 정부들에서도 필요에 따라 시행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은 변동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에게 정부 당국의 지원 하에 비교적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코로나19 팬데믹 와중에 시중에 무차별적으로 풀린 유동성을 중앙은행이 회수하면서 금리가 급격히 올라가는 과정에서 등장했다. 그런 만큼 갈아타기 대상자로 선정되는 차주들은 적지 않은 이자 경감 혜택을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번엔 수혜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다. 신청 조건이 이전 정부들에서 제시됐던 안심전환대출 프로그램보다 까다롭게 설계돼 있다는 점이 그 이유다. 그야말로 서민용이라 할 수 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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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프로그램 신청 조건은 △부동산 시가 4억원 이하 △대출금 규모 5억원 이하(기존 대출 잔액범위 내) △대출 취급 후 1년이 경과한 대출 중 정상대출(최근 6개월 동안 연체 없어야 함) △연간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의 1주택자 등이다.

안심전환대출에 적용될 금리는 연 3.80~4.00%다. 이전보다 높은 수준이다. 만 39세 이하이면서 소득 6000만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층에는 0.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추가로 적용해준다. 안심전환대출 한도는 기존의 대출 범위 안에서 2억5000만원까지이며 만기는 10~30년 사이에서 5년 간격으로 설정돼 있다.

단, 위의 조건을 충족했다 할지라도 이달 17일 이전에 실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담대 이용자가 아니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금융공사 및 시중은행들은 오는 17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안심전환대출 세부 시행방안을 안내한다. 세부시행 방안이 안내된 이후 가입한 변동금리 주담대 상품에 대해서는 신청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다.

신청 자격을 갖췄다면 만기(5년 이상) 내내 금리가 고정된 대출이 아닌 한 모든 대출 상품을 안심전환대출로 바꿀 수 있다. 시중은행 외에 보험사나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이용하고 있는 주담대 상품도 안심전환대출 전환 대상에 포함된다. 제1·제2 금융권 가릴 것 없이 다중으로 빚을 얻은 차주들도 신청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 단, 다중채무를 한 건의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경우라야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담보주택에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하지만 담보물에 전세권이 설정돼 있으면 그 금액만큼 주택담보가치가 차감되고, 그에 비례해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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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이나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이주비대출 등은 대환 대상이 아니다. 안심전환대출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상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담대만을 대환 대상으로 삼는다.

4억원까지로 제한된 주택가격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파트의 경우 KB국민은행 부동산 시세와 한국부동산원 시세 순으로 결정된다. 기타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등은 공시가격과 감정평가금액 순으로 기준이 결정된다. 시세 판단 기준일은 대환 신청일이다.

심사를 통과한 차주들은 대출 상품이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부터 매달 똑같은 금액의 원리금을 만기 때까지 상환하게 된다. 안심전환대출 대환 신청은 1회차(9월 15~28일)와 2회차(10월 6~13일)로 나뉘어 진행된다. 1회차엔 주택가격 3억원까지, 2회차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보듯 이번에 출시되는 안심전환대출은 이전에 비해 이자율이 높으면서 신청 자격은 까다롭게 설계했다고 볼 수 있다. 이전 정부들은 각각 2015년 3월과 2019년 9월 안심전환대출 프로그램을 만들어 출시한 바 있다.

당시 각각의 규모는 20조원이었다. 한도 내에서 심사를 통과한 이들 중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했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 이하였고 5억 한도에서 갈아타기가 가능했다는 점도 동일했다. 부부합산 소득에 대한 제한은 2015년엔 없었고, 문재인 정부 당시이던 2019년에는 ‘서민형’이란 이름 하에 8500만원으로 설정됐었다.

당시 적용된 각각의 이자율도 이번 프로그램보다 낮았다. 2015년엔 2%대. 2019년엔 1%대의 대환까지 가능하도록 안심전환대출 프로그램이 설계돼 있었다.

정부는 내년에 또 한 차례 20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이 ‘우대형’으로 설계된 것과 달리 내년엔 ‘일반형’이 출시된다.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제한에 걸려 이번에 신청 대상에 들지 못한 차주들도 내년엔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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