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윤석열 정부의 재정준칙 도입방안이 공개됐다. 건전재정 확립을 줄곧 강조해온 현 정부가 비로소 그 구체적 대안을 마련해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그간 검토해온 재정준칙 도입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재정준칙 도입방안은 이전 정부에서도 마련돼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실효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바람에 입법화되지 못했다. 재정준칙 법안은 이전에도 의원입법 등으로 몇 차례 발의된 바 있으나 이런저런 이유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국가채무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무한정 증가할 기미를 보이자 재정준칙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현 정부는 이전 정부의 재정준칙 관련 방안을 참고해 보다 강화된 안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사진 =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사진 = 연합뉴스]

이날 정부가 발표한 방안의 골자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을 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한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대원칙을 정한 뒤 국가채무가 GDP의 60%선을 넘으면 재정적자 비율(GDP 대비)을 2% 이내로 축소 조정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방침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60%를 기준선으로 설정한 데는 유럽연합(EU) 회원국 등 다수 주요국들의 사례가 참고됐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비율은 50% 언저리에 머물러 있다. 내년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9.8%로 잡혀 있다.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49.7%보다 0.1%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가까스로 50%선은 넘지 않도록 설계됐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올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 비율(50.0%)보다는 줄어든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번 방안 중 특히 주목할 내용은 이전 정부와 달리 통합재정수지가 아닌 관리재정수지를 재정수지 기준으로 설정했다는 점, 그 기준선을 3%로 일원화했다는 점 등이다.

기준을 관리재정수지로 삼았다는 것은 기준이 이전 안보다 강력해졌음을 의미한다. 관리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와 달리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배제한 개념이다. 사회보장성 기금이 흑자를 내는 현실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관리재정수지 기준이 보다 깐깐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전망치는 GDP 대비 5.1% 적자다. 반면 통합재정수지 전망치는 3.3% 적자로 추산된다. 같은 크기의 적자폭이라 해도 관리재정수지를 일정 기준 안에서 관리하는 게 훨씬 어렵다는 얘기다. 2020년과 2021년 결산 기준 관리재정수지 및 통합재정수지 적자폭은 각각 5.8%/3.7%, 4.4%/1.5%였다.

[그래픽 = 기획재정부 제공]
[그래픽 = 기획재정부 제공]

재정수지 적자 한도를 3%로 일원화한 점도 의미 있는 변화라 할 만하다. 이전 홍남기 부총리 시절 제안됐던 재정준칙 도입방안은 국가채무 비율을 60% 이내로,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이상 GDP 대비)로 관리하되 두 목표치를 곱한 값이 일정한 수준 안에만 머물면 된다는 쪽으로 설계돼 있었다. 따라서 국가채무 비율이 60%에 도달하기까지는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를 크게 초과하는 것을 허용하게 된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반면 이번에 새로 발표된 방안은 재정수지, 그것도 실제로 나라 살림살이의 실태가 고스란히 반영되는 관리재정수지를 3% 이내로 관리한다는 대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 점 말고도 이번 재정준칙안은 여러 모로 이전 정부안과 다른 내용들을 담고 있다.

그중 하나는 이번 재정준칙이 시행령이 아닌 법률(국가재정법)을 토대로 마련된다는 사실이다. 이전 정부안이 정부가 임의로 개정할 수 있는 시행령에 존립 근거를 두도록 설계됐던 것과 크게 다른 점이다.

시행시기가 크게 앞당겨진다는 점도 차별점이라 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의 재정준칙안이 3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설계된 것과 달리 이날 발표된 재정준칙 방안은 올해 정기국회 통과 직후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이는 곧 내년에 정부가 수립할 2024년 예산안부터 재정준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준칙 적용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이 크게 강화된 점도 차별점 중 하나다. 이번 재정준칙 방안에서는 적용 예외 요건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과 일치되도록 만들어졌다. 그만큼 요건이 까다로워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예외 사유는 전쟁과 대규모 재난,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변화와 같은 중대한 변화 발생시 등으로 제한됐다. 이전 정부가 제시했던 ‘세계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등에 준하는 위기로 성장·고용상 중대한 변화 발생’ 등의 요건은 이번 방안에서 삭제됐다.

이번 재정준칙 도입방안에는 예외 사유가 소멸하면 다음에 편성하는 본예산부터 재정준칙을 즉시 재적용한다는 내용이 함께 담겼다. 이때 정부는 재정건전화 대책을 따로 수립해야 한다. 재적용 관련 내용 역시 이전 정부안의 ‘단계적 재적용’과 달라진 부분이다.

쓰고 남는 세금인 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경우엔 그 돈을 부채 상환에 더 많이 쓰도록 규정했다. 세계잉여금 총 규모의 50%(기존 30%)를 부채 상환에 우선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또 재정준칙 한도는 5년마다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들 두 가지 내용은 이전 정부안에도 똑같이 담겨 있었다.

추경호 부총리는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위해 재정 총량을 통제·관리하는 재정준칙 도입과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미래 세대에 대한 책임 있는 국가재정 운용의 기본자세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올해 정기국회에서 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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