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경제 = 최진우 기자] 올해 1월 국세 수입이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7조원 가까이 감소했다. 이런 내용의 세수 중간현황을 밝힌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작년 1월 세수가 이상호조를 보였던데 따른 기저효과를 주된 이유로 들었다. 틀린 지적은 아니지만 자산시장 침체와 경기 둔화 등이 작용한 결과라는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기재부가 28일 발표한 ‘2023년 1월 국세수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걷힌 국세수입은 42조9000억원이었다. 이는 작년 1월과 비교했을 때 6조8000억원 줄어든 액수다. 1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국세 수입 진도율도 18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세 수입 진도율이란 세수 목표 대비 실제 징수율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지난달 국세 수입 진도율은 10.7%로 집계됐다. 2005년 1월 10.5%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작년 1월과 지난 5년의 1월 평균 진도율은 각각 12.5%였다.

[그래픽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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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설명대로 1년 전보다 감소한 국세 수입의 대부분은 이연세수에 의한 기저효과에서 비롯됐다. 즉, 비교 시점인 지난해 1월에는 그 전년도 하반기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거둬들이지 못했던 국세가 뒤늦게 국고로 들어온 덕분에 전체 세수 규모가 커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난해 1월 뒤늦게 거둬들인 국세 수입만 5조3000억원에 달했다. 작년 1월 중으로 이연돼 걷힌 항목별 세금은 부가가치세 3조4000억원, 법인세 1조2000억원, 관세 등 기타 7000억원 등이었다. 이연세수를 제외하고 계산하면 지난달 실질적으로 감소한 국세 수입은 1조5000억원이란 결론이 나온다.

이연세수에 대한 고려 없이 계산한 명목상 세수 감소는 주로 부가가치세 징수의 부진에서 비롯됐다. 세목별 세수 감소액은 부가가치세 3조7000억원, 소득세 8000억원, 법인세 7000억원, 증권거래세 4000억원과 그에 따르는 농어촌특별세 1000억원 등이었다. 관세 감소분은 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주세만이 유일하게 1000억원 증가했다.

부가가치세가 세수 감소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지만 세수이연 효과를 배제하고 보면 실질 감소폭은 3000억원에 그친다. 법인세의 경우 세수이연에 의한 기저효과를 배제하면 작년 1월보다 세수가 5000억원 늘었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 세수 감소가 가장 크게 일어난 세목은 소득세였다. 지난달 소득세 세수 감소액 8000억원은 기저효과가 작용하지 않은 가운데 발생했다. 주된 감소 원인은 부동산 거래 부진에 의해 양도소득세 징수가 줄어든 점이었다. 예를 들면 지난해 11월 중 주택매매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55%나 감소했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같은 기간 토지매매량 감소율은 39.2%였다.

[그래픽 =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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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도 소득세 중 이자소득세 등은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양도소득세 감소액은 8000억원을 훌쩍 넘어섰음을 알 수 있다. 거래 절벽 수준에 도달한 부동산 경기의 침체가 국세 수입에도 적지 않게 악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증시 부진이 이어진 탓에 증권거래대금 규모가 줄어들면서 증권거래세도 4000억원 감소했다. 교통세도 유류세 한시 인하 여파로 1000억원 감소했다.

눈에 띄는 점은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시장의 침체가 1월 국세 수입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부동산·주식시장 침체에서 비롯된 세수 감소 효과가 2조3000억원에 이른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는 1년 전과 비교할 때 올해 1월의 양도소득세는 1조5000억원, 증권거래세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5000억원, 상속·증여세가 3000억원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연초부터 세수 감소 현상이 빚어지는 바람에 올해 세수에서 ‘펑크’가 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도 올해 세입 여건이 좋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지만 연말로 갈수록 상황이 호전될 것이란 기대를 갖고 있다. 경기 흐름에 동조하는 세수 특성상 지난해의 ‘상고하저’와는 달리 올해엔 ‘하고상저’ 그림이 그려질 것이라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물가와 경기침체의 동반 현상인 스태그 플레이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세수 펑크’에 대한 불안감은 쉽사리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자칫하면 세입경정을 통한 세수 보전, 국채 추가 발행 등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3월 법인세, 4월 부가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보면 연간 세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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