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많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어섰다. 거대 야당이 힘을 앞세워 안건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등 입법을 강행한 데 따른 결과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사실상 단독 결정했다. 이 과정엔 무늬만 비교섭단체 소속인 윤미향 의원이 가세했다.

윤 의원은 본회의 표결 땐 기권을 선택했다. 직회부에 찬성해놓고도 정작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하지 않은 속내는 삼척동자라도 짐작할 수 있다. 무소속인 윤 의원은 본회의 직회부 과정에서 비교섭단체 의원 자격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본회의 표결 결과는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이었다.

개정된 내용의 핵심은 쌀의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평년에 비해 5~8%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전량 매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쌀이 일정 정도 초과 생산되거나 값이 기준을 밑돌 경우 정부가 남아도는 쌀을 사들이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단, 쌀 재배 면적이 늘어날 경우엔 정부가 쌀 매입을 거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유보조항이 덧붙여졌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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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의지대로 통과되긴 했지만 이 법안은 대통령에 의해 거부권이 행사될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이 농정을 책임진 정부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이다. 그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쪽이 민주당일 것이다. 의무 매입이 진정 우리 농정의 바람직한 로드맵에 부합하는 일이라면 민주당이 여당이던 시절 개정안 입법을 시도했어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자신들이 집권했던 당시엔 관련법 개정에 부정적이었다. 그러다 야당이 되자 입장을 바꿔 정부에 부담을 주는 법안을 만들어 밀어붙였다.

익히 알려져 있듯이 법 개정안이 갖는 문제는 무척이나 심각하다. 표결에서 기권을 한 민주당 의원은 물론 찬성표를 던진 이들 상당수도 내심으론 법안이 대통령에 의해 거부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예측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 추론이다.

문제의 핵심은 쌀 의무 매입으로 재정이 낭비되는 것은 물론 그 효과마저 부정적이라는 사실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금도 쌀 수매에 연간 1조원 가까이 투입되는데 법 개정 이후엔 투입되는 재정 규모가 더 늘어날 것이라 전망한다. 개정 법 내용이 쌀의 과잉 생산을 부추겨 결국 정부의 부담을 날로 키워갈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법을 준수하기 위해 농정 예산을 낭비하다 보면 청년농 육성 등 미래지향적 사업이 지장을 받게 되는 것도 문제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보더라도 쌀 과잉 생산분 의무 매입은 바람직한 일일 수 없다. 정부의 기계적 쌀 매입은 우선 벼농사를 줄여가려는 정부 정책과 배치된다. 남아도는 쌀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 만큼 벼농사를 밀이나 콩 등 다른 작물 재배로 바꾸는 일은 농정의 기본 줄기에 해당한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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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새로운 법이 시행되면 오히려 쌀 재배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진다. 쌀 농사가 기계화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게 가장 큰 이유다. 쌀농사는 기계화율이 유독 높아 그 비율이 100%에 가까워져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젠 시골 마을의 작은 논에서 무인 드론이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는 게 예삿일이 됐을 정도다. 논에 발 들여놓을 일이 없어졌다는 말이 나올 만큼 벼농사가 기계화되다 보니 요즘 들어서는 고령층의 벼농사 참여도 용이해졌다고 한다. 이런 마당에 쌀 초과 생산의 부담을 정부가 고스란히 떠안으면 정부의 벼농사 축소와 작물 전환 계획엔 심각한 차질이 빚어진다.

정부는 현재 소비가 날로 줄어드는 밥쌀의 생산을 줄이고 대신 밀·콩·가루쌀 등의 재배를 늘림으로써 식량안보를 단단히 하려는 장기 계획을 갖고 있다. 기본적인 이유는 밥보다 빵이나 분식 등을 선호하는 서구식 식생활이 우리 사회의 새로운 풍습으로 자리잡고 있는 점이다.

이런 추세에도 불구하고 벼농가가 작물 전환에 호응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벼농사에 더욱 집착한다면 정부의 농정은 엉망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다. 쌀 생산 증대는 장기적으로 벼농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개정 법안 내용이 충실히 이행된다면 쌀값은 오히려 하락세를 타게 된다는 것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이다. 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양곡법 개정안 이행시 80㎏ 한 가마당 19만3000원(최근 5년 평균)인 지금의 쌀값이 2030년엔 17만2000원 수준으로 내려간다. 남아도는 쌀이 많아질수록 쌀값이 내려가는 것은 정한 이치다.

쌀이 창고에 쌓이면 보관과 묵은 쌀 처리에 드는 비용도 덩달아 늘어나기 마련이다. 소비 감소에 아랑곳하지 않고 쌀 생산을 늘려갈 경우 나타나는 문제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넉넉히 인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양곡법 개정을 강행한 이유는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제법 그럴 듯하게 농업인의 삶과 식량주권을 입에 올리지만, 발상의 뿌리는 정치적 이익과 결부된 포퓰리즘이라 할 수밖에 없다. 이 일로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라는 정치적 부담을 떠안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 이 점 또한 민주당의 노림수 중 하나인 듯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미 법안에 대한 재의(再議) 요구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도 같은 뜻을 공언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여당과 정부 당국자가 미리 공언한 셈이다. 따라서 이제부터의 과정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다. 선택지는 둘이다. 여야가 각자 진영의 담장에 갇힌 채 비난전을 펼치며 세 싸움을 벌이거나, 새로운 개정안을 놓고 머리를 맞대는 일 등이 그것이다. 정황상 문제 해결의 키를 쥐고 있는 쪽은 민주당이다. 결자해지 차원에서 현명한 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대표 필자 편집인 박해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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