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바 ‘노란봉투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기를 결정한 순간부터 법안 통과는 기정사실화된 일이었다. 노란봉투법은 장기간 우리 사회에서 숱한 우려와 논란을 낳아왔다. 특히 경영계 관계자들에게는 개정 법률안에 담긴 내용들이 꽤나 부담스럽고 공포스럽게 느껴졌던 것으로 보인다. 개정 법안에 담긴 내용들이 지나치게 노동조합 친화적이라는 점이 그 이유였다.

경영계는 새로운 법안이 확정되면 연중 노사 분규에 말려드는 것은 물론 노조원들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실도 울며 겨자 먹기로 감수해야 할 것이라 우려해왔다. 대기업의 경우 수백 수천 개 협력사들로부터 직접 노사교섭을 하자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라 우려하기도 했다.

경영계가 왜 그토록 법 개정을 두려워하는지는 9일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의 골자만 일별해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핵심적 변화는 노란봉투법으로 통칭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2조와 3조의 수정을 통해 시도됐다.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노란봉투법안 등에 대한 표결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지난 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노란봉투법안 등에 대한 표결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사진 = 연합뉴스]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쟁의 등에 대한 정의를 기술한 노조법 2조부터 살펴보면 개정 법안에서는 ‘사용자’에 대한 정의가 달라졌음을 발견할 수 있다. 기존 법은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 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개정 법안은 여기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했다. 핵심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힌다는 내용이다. 즉,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위에 있는 사람도 사용자로 본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의 법안이 공포되면 대기업 경영자는 숱한 하청 및 재하청 업체 근로자들을 상대로 일일이 근로조건에 대해 교섭을 벌여야 하는 상황을 만날 수 있다. 일 년 내내 노사 분규에 시달리게 되리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영계가 문제 삼은 노조법 2조의 수정 내용은 또 있다. ‘노동쟁의’의 대상을 기존의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한 부분이 그에 해당한다. 이로써 근로자들의 쟁의행위 범위가 전보다 넓어질 수 있다.

노조법 3조 수정을 통해 노조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것도 문제로 거론된다. 기존엔 노조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사측은 노조 또는 그 구성원인 근로자 개인을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었다. 적법한 쟁의행위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는 여당 의원들. [사진 = 연합뉴스]
국회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는 여당 의원들. [사진 = 연합뉴스]

개정 법안의 3조에는 법원이 적법하지 않다는 판단 하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추가돼 있다. 구체적 내용은 배상 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를 판단한 뒤 그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비록 불법행위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노조원 전체가 거액의 배상을 요구받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가 담긴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불법 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행위자별로 일일이 산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길이 막히고, 그 여파로 노조의 불법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근로자의 노조활동 중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신원보증인이 배상책임을 지지 않도록 새로 규정한 것도 논란을 낳고 있다. 신원보증인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노동계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또한 경영계의 불만을 낳고 있는 부분이다.

이상에서 보았듯 개정된 법안 내용은 안 그래도 지나치게 투쟁적이란 평을 듣는 노조의 쟁의행의를 더욱 강경하게 만들 개연성을 안고 있다. 그런 까닭에 이미 강성 노조의 저항에 시달리며 해외 공장 등에 비해 낮은 생산성을 감내해온 경영계는 개정 법안을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 부르고 있다. 기업들은 개정법이 그대로 시행되면 산업 생태계가 파괴되고 고용이 위축될 것이란 우려도 함께 제기하고 있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는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직전 공동성명을 내고 새 법제 하에선 노사 분규와 불법행위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명은 또 “(개정법은) 노사관계를 파탄내고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어 미래세대의 일자리까지 위협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경영계의 이 같은 불만은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것들이다. 개정 법률안 내용을 둘러싼 논란은 이전 정부 때부터 있어왔다.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려와 함께였다. 그런 까닭에 노란봉투법안은 노동계의 줄기찬 관철 시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 때조차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했었다. 어느 정권이든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 그 이유였을 것이다. 다른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 위헌 소지 등도 노란봉투법의 섣부른 처리를 망설이게 했던 요인들이다.

그간의 경과로 보나 지금의 국내경제 상황으로 보나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강행처리 주도는 무리한 입법폭주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노란봉투법이 대통령에 의해 거부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강행 처리에 앞장선 것으로 보인다는 점이다. 노림수가 법 개정이 아니라 대통령의 거부권 유도였을 것이란 의심이 든다는 얘기다.

정치적 의도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민주당이 던진 불씨는 이제 우리 사회에 새로운 갈등이 되어 뜨겁게 타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법안 공포를 압박하며 세 과시에 나설 것이고, 경영계는 경영계대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며 맞불을 놓으려 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결말은 명약관화한 데 공연한 사회적 갈등만 더욱 요란해지게 된 셈이다. 이미 저질러 놓은 일이지만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해서라도, 국회는 잠시 호흡을 고른 채 과연 누구를 위한 노란봉투법 의결이었는지를 심각히 되새겨보기 바란다.

대표 필자 편집인 박해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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